장기요양기관의 설립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은 일정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 사실상 신고제였다. 

복지부는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해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돼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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