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되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내달 1일부터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또한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다.

지급기한은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진료 일부터 3~5개월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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