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연내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열린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3차 회의(은평성모병원)에서 현재 수립 중인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도 점검했다. 추진위는 의료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해야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으로 국내 주요병원의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치료기술 발전, 혁신적 신약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의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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