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불량치료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가스티인CR정(성분명 모사프라이드)의 특허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4일 다수의 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가스티인CR정 등재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 심판에 도전해왔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등에 난항을 겪으며 대부분 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도전했다가 취하한 제약기업은 경동제약과 한국콜마와 콜마파마 등이다. 

가스티인CR정은 기존 하루에 3회 복용을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으로 녹는 속도에 따라 속방층과 서방층으로 나누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회사는 오는 2034년 3월까지 조성물 특허를, 2033년 12월까지 약물방출 조절기술 특허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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