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를 가산받는다.

또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는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이며, 선정될 경우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사업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 202-2862,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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