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가 데이터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말한다. 협회는 제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한 소외와 무지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언행불일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협회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분야의 스타트업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곧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재 국내 기업 및 기관 전체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로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기고 있는데 날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사실을 국회는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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