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위조한 의원과 약국 및 환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달간 처방전 위조를 현장감시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는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 구입 환자 300명의 자료를 이용해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축적된 빅데이터로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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