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육성위원회 운영, 혁신형 의료기기인증을 통한 부담금 면제 및 심사 우선 특례 등의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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