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하는 가운데 한약산업발전과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21일 열린 '한의약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에서 첩약의 건보적용 배경에는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동일 종별의 의과 보장률에 비해 낮다. 특히 한방병원의 보장률은 일반병원 보다 크게 낮다. 급여범위가 좁은 것도 또다른 배경이다. 현재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로 의과 5천 6백여개에 비해 매우 적다. 여기에는 정부의 의과 보장성강화 정책이 한몫 거들었다.

첩약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도 건보 적용의 이유다. 한약진흥재단이 2017년에 실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 분야에서 우선 개선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월등히 높았다.

보험급여 확대 1순위는 탕약이었으며, 기타 한약제제, 추나요법, 약침 순이었다. 첩약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건보적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첩약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93%였으며, '향후 첩약을 복용하겠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첩약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을 연내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내년에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질환에 우선 적용하고 50%를 본인부담하도록 한다.

2023년에 실시되는 2단계에서는 모든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 부담률을 50% 적용다. 2026년에 실시되는 3단계에는 본인부담률을 30%까지 내리고 정식 급여화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조제과정의 표준화,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도입한다.   

대한노인회 황진수 선임이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면서 "만성,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급여화는 질적 수준을 갖춘 상태에서 양적 증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첩약급여화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첩약급여화는 연내 시범사업의 시행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가 1개월정도 남은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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