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법낙태에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附議)란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의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산부인과를 개원 중인 전문의로 지난 3월 임신 34주차 임신부를 상태로 불법낙태수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낙태과정에서 아기가 살아나 울음을 터트리자 곧바도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달 7일 구속됐다. 이어 22일에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의사 A씨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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