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11월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독감 의사환자수가 외래환자 당 1천명 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한데 따른 것으로 발령 시기는 지난해와 같은 시기다.

독감의사환자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질본은 독감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독감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현재 예방접종률은 6개월~12세 어린이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80.1%이다.

특히 9세 이하 영유아, 임신부, 65세 이상, 대사장애,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유행주의보 발령 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독감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오셀타미비르 등 독감치료제에 환각이나 섬망 등의 부작용은 전세계적으로 인관관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의료인과 보호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된 작은 비말에 의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빠르게 직접 전파된다. 
학교, 선박, 대중 교통 등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공기 전염도 된다. 콧물이나 인두 분비물 등에 오염된 물품(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문, 커피잔 등)의 표면에서 최고 48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 간접 전염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2~3일이며 전염기간은 임상증상이 나타나서부터 3~4일간이다. 감염된 사람은 그 바이러스 균주에 대해서는 면역이 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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