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110명이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9년 상반기)간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들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 명세서는 최대 156만여 건이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천억 원이 넘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간호사 단 1명이었다. 그것도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자진 신청을 통해서였다.

치매로 진단된 의사수는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에는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연령 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가장 많았다.

조현병의 경우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진료명세서는 최대 65만여 건,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50세 미만 의사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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