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 중 1명은 폭행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원인은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었다.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의사 2천여명(개원의 41%, 봉직의 35%)을 대상으로 의료인폭행피해 온라인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 약 7명은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다. 1년에 한두번 경험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매달 한번씩 겪는다는 응답은 9%였다.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 경험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신체적 피해를 입고 봉합이나 수술, 단기 입원 외에 중증외상이나 골절까지도 경험했다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환자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기존 내용의 수정을 요구받는 경우는 60%였다.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는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의사를 다시 찾아왔다는 응답도 61%였다.

폭언이나 폭력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8%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10%로 나타났다.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의사 자신이 고소, 고발을 취소하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 그리고 사법 절차의 부담감으로 취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미처벌의 74%에 이르는 만큼 피해 의사가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등 폭력 예방을 위해 입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특별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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