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심비코트의 허가 범위를 확대 승인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심비코트 터부헬러 160/4.5µg(성분명: 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와 천식 치료제 심비코트 라피헬러 80/2.25µg가 경증 천식의 항염증 증상 완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심비코트는 천식증상의 완화요법과 유지요법 외에 예방과 증상 완화, 증상 악화 위험 감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모든 천식 단계에서 항염증 증상 완화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의 근거는 3상 임상시험 SYGMA(The SYmbicort Given as needed in Mild Asthma)의 결과에 근거했다.

이에 따르면 베타2항진제 터부탈린(terbutaline) 대비 심비코트 터부헬러는 연간 중증 천식 악화 횟수를 64% 낮췄다. 또한 항염증 증상 완화제로 사용시 흡입 스테로이드제 부데소니드 대비 스테로이드 노출량을 약 2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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