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를 발표한다.  이 연구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아울러 이 결과를 통해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세제지원 개선방안도 제시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약 22조원이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고있다. 국내 주요 제약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한미약품이 18.7%, 종근당이 12.6%, 동아에스티가 11.6%, GC녹십자가 11%다. 또한 올해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수출은 총 9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4조 6천억원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계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특허권 등 기술대여 거래에는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면 조세지출액 대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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