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이번 고발 사유에 대해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무장관 사태에서 정체불명의 단체가 벌인 의사 대상 서명운동의 정보와 회원 일치 여부를 의협이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명은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데도 회원의 동의없이 의협이 대조, 확인해 회원의 정치적 성향이 파악됐기 때문이란 것이다.

병의협은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혹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의협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 고발과 함께 불신임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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