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왕진료 최대 11만원대, 환자 부담은 30%

이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왕진료는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 5000~8만 원 산정한다. 환자는 이 가운데 30%를 부담한다.

또한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서는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증질환 의료행위 치료재 64개 건보적용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파킨슨병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35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비용이 기존 7만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3만원~25만원이던 신경인지검사 비용도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만 4천원~14만원으로 줄어든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로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도 포함된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자궁내 출혈 치료에 드는 소모품도 기존 1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 등 요양급여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재발성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 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의 만성신장질환자의 혈청 조절제 벨포로츄어블정, 휴온스의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이 요양급여 결정과 함께 상한액이 의결됐다.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범사업 동안 24시간 진료하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결정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91개 추가돼 총 1,017개로 늘어나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질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환자 부담은 입원과 외래 모두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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