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이밖에도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도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을 결정하는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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