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치매환자의 돌봄기능을 강화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용 자격을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로 확대하고,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인 이용시간도 최대 7시간까지로 연장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일정기간 숙식과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를 9일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재가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 1~5등급자로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관계기관끼리 연계해 인지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며,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또한 치매전담형 시설의 건축 지원 단가를 기존 제곱미터 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고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이용자 1명 당 월 최대 10만원씩 제공하는 현 3년간의 지원금 지급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치매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8년간 총 1,987억원을 투입하는 이 연구는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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