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사가 피습당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대책의 법적제도화를 강력 요구했다.

지난 24일 노원구 을지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진료받았던 환자로부터 흉기에 피습당해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진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부는 지난 고 임세원 교수의 폭행 사망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태스프포스팀을 구성했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사건은 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미흡과 추가적인 법적 및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정부의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비용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