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또다시 피습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노원구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 중인 50대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병원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으며 현재 경찰은 이 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의사회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의 엄지손가락은 절단돼 향후 외과의사로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고 임세원 교수의 사고 이후 또다시 벌어진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폭력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하고 구속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해선 안되며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 전반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의의 의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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