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 처방건수가 약 98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10건 중 1건은 19세 미만 대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4~2019년 상반기)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97만 8,442건에 달했다. 

연도 별로는 2014년 17만 2천건, 2015년 16만 1천건, 2016년 16만 4천건, 2017년 18만건, 2018년 20만 3천건으로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해인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 8천여건이 처방됐다.

연령 별로는 20대가 총 50만 5천여명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 2천건(27%), 40대 11만 3천건(12%) 순이었다. 19세 이하 처방 건수는 총 9만 1천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25만 2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인천, 대선 순이었다. 5년 증가율로는 세종이 약 4.5배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강원, 충남, 울산, 전남 순이었다.

피처방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매년 1천건 이상이었으며 누적 8천건이 넘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여성이 사용해야 할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며,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약사법 위반이다.

인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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