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추나전문 불법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해 온 한방의료기관 26곳(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미지정 의료기관이 'OO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의료기관은 추나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데다 '추나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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