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곳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이들은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이다. 

이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이들의 거짓청구액은 총 29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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