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하고도 정부의 정보관리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4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열람, 유출 사례가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해임, 파면된 공단 직원이 21명이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불법 유출 사례에 따르면 공단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이 정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가운데 8명에 대해 서비스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아서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동서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경우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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