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 피해액수가 10년간 총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1조 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약국이 약 4천억원, 의원이 3천 6백억원, 병원이 2천 4백억원 순이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정도로 엄격한 처벌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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