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의료비 과다청구로 최근 5년간 환불된 진료비가 11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서비스 환불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비 환불 건수는 4만 1천여건이고, 환불액은 113억 9천여억원이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을 해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과다청구 비용은 더 많을 것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별 환불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이 약 27억원, 병원 25억원 순으로 상급의료기관일수록 과다청구했다. 특히 상급종병 환불금액 가운데 빅5 병원이 12%를 차지했다.

환불 사유는 처치 및 일반검사의 과다청구가 전체의 30%인 34억 3천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3억 7천억원, CT·MRI·PET는 약 15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 근절과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심평원이 홍보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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