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출국에 따라 면제받는 건강보험보료가 지난해 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자는 19만명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 4천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면제금액은 169억원에 이른다.

최대 면제는 2개월 출국이었으며 인원은 5만 9천여명이었다. 이어 1개월 면제자 5만 4천여명, 3개월 면제자는 3만명 순이었다.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11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순이었다. 3개월 이하 출국으로 면제된 건보료는 246억원으로 6개월 이내 전체 면제금액의 57.7%에 달했다.

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순이었다. 3개월 이하 출국으로 면제된 건보료는 246억원으로 6개월 이내 전체 면제금액의 57.7%에 달했다.

면제자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4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만 2천여명, 30대가 3만 7천여명이었다. 
60대 이상도 3만 6천명을 넘어 전체의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은퇴한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간다는 말이 허구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많다”면서 "보험료 아껴서 동남아 골프여행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