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진료빅데이터가 공익목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 결과가 확인된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를 1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 건보공단의 경우 연구가 끝나지 않은 1,053건을 제외하고 종료된 연구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 비율은 136건(12.6%)이었다. 심평원은 42건(9.5%)으로 두 기관을 합쳐도 11.7%에 불과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에는 가입자의 거주지, 직장, 재산내역 등과 함께 진료내역 및 비용 관려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이들 정보의 악용을 막기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선별적으로 정보접근권을 부여해 왔다.

최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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