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일 경우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표.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복지부 제공)
표.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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