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초과처방 사례가 8만명, 병용처방이 13만명에 이른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장기 투여시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2종류 이상 중복 복용해선 안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1건 당 처방기간은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개월 이상 처방률도 1.8%나 됐다.

환자 1명 당 처방량은 4주 이하가 24%, 3개월 이하 38%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하지만 6개월 이하 19%, 9개월 이하 8%, 12개월 이하 5%, 심지어 12개월 초과는 6.4%나 됐다. 

남 의원은 "12개월 간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초과 처방 환자수가 8만명"이라며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의 병용처방도 10%인 13만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 가운데 3개월 이상의 초과 처방 사례는 51%나 됐다. 복용이 금지된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도 0.7%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투약 내역을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경우 932억 4천만원에서 1,226억원으로 32% 증가했다.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원에서 791억 6천만원으로 12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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