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재교부를 받는 비율이 98.5%로 사실상 모두 재교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가운데 재교부 예정을 포함해 128건(98.5%)이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이들의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의료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 등과 함께 무자격자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례도 포함됐다.

면허재교부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 의원에 따르면 면허재교부 결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됐다.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된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및 관리방식도 체계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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