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의 국가비축 기준이 비용절감에만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항바이러스제 국가 구매 계획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타피플루 등 현재 비축된 항바이러스제는 1,455만명분. 하지만 유효기간이 내년까지인 제품 688만명분을 폐기하고 그만큼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 관련 예산도 250억원을 확보했다[].

표. 국가비축의약품별 보유현황1) 구매당시는 7년이었으나 유효기간 3년 연장하여 최종 10년 2) 구매당시는 7년이었으나 향후 유효기간 3년 연장 추진 예정 3) 제조사 자체 순환교체(교품) 방식으로 10년 보증 4)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 조달수의 구매
표. 국가비축의약품별 보유현황
1) 구매당시는 7년이었으나 유효기간 3년 연장하여 최종 10년
2) 구매당시는 7년이었으나 향후 유효기간 3년 연장 추진 예정
3) 제조사 자체 순환교체(교품) 방식으로 10년 보증
4)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 조달수의 구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의무비축비율을 기존 30%에서 25%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국가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의 말 처럼 30% 이하로 관리돼선 안된다"면서 "국가비축의약품 의무비율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료의약품 200만명분과 완제품 140~150만명분을 구매한다는 계획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모두 완제품을 구입했지만, 이번에 원료의약품 도입은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려면 초기증상 발생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원료의약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데는 48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생산 제조라인도 여러가지 약물을 생산하는 만큼 청소와 함께 공정라인도 다시 세팅하고, 품질검사 및 물류이동 등을 감안하면 최소 4일 이상은 걸린다.

이밖에도 국내제약업체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그리고 납품실적이 아닌 정부가 요구하는 비축물량의 생산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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