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과 중소병원의 혈액이나 소변 등 체액검사 수탁에서 과도한 덤핑과 할인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검사와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2만 4천여곳으로 가장 많고 청구금액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이들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자체 검사시설없이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수탁 계약시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끼리의 할인경쟁이다.

남 의원은 "검사료를 구성하는 항목은 사용하는 시약, 장비, 인력, 공간, 전기세 등 검사간접비용 등"이라며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야 검체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 위․수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탁기관의 수탁검사관리료 신설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를 위탁검사관리료로 받는다. 채혈 등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서 작성 등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 명목이다.

이에 비해 수탁검사기관은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 검사 수탁에 필요한 행위가 있는데도 해당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수탁검사기관은 운영비의 평균 20%를 이송인력 운용, 차량 구입, 냉동고 운용 등 검체 이송비용에 지출하고 있다. 

남 의원은 "수탁검사관리료를 새로 만들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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