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암’등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암·심장기형·뇌종양·골수성 백혈병 등과 관련된 진료는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고액질환군에 대한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1인실·2인실 등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특진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본인이 선택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고급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다른 상병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오는 6월 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년도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된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금년 중 마련한다.

보험은 적용되지만 적용기준이 엄격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 정비되어 급여기준을 합리화하고,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도 최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엔브렐주사, 조혈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내달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조숙(性早熟)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에 이어 이번에 4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