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뇌와 혈관 MRI(자기공명영상)의 건강보험급여 확대된데 이어 올해 11월에는 흉부와 복부로도 확대된다. 2020년에는 척추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에까지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류마티스 MRI 보험적용 기준이 모호해 건강보장성 강화 전 세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9일 개최한 '류마티스근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이라는 의료정책 심포지엄(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에 대한 영상검사 기준 검토를 제안했다.

이날 류마티스영상연구회 윤종현 회장(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은 MRI검사가 필요한 질환으로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루푸스나 베체트, 혈관염 등 중추신경계 침범질환 등을 꼽았다.

MRI에서 관찰되는 골부종은 다른 영상기법으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추신경계 침범질환에서는 MRI가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백한주 의료정책이사는 류마티스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조기진단, 질환단계,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영상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척추, 근골격계 MRI 급여기준(적응증)은 일부 척수손상질환과 염증성척추병,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화농성관절염 등이다. 하지만 수술 후 1개월 후에는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그나마 척추나 관절질환은 제외되는 등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했다. 백 이사는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하기 보다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촬영시기와 횟수, 부위 등의 규정이 미비하면 정작 필요한 검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장성강화가 오히려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백 이사는 척추, 관절질환의 MRI보험급여 적용 이전에 진단 전과 후, 횟수, 부위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마티스질환의 경과 중 발생한 근골격계 또는 근골격계 외 문제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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