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가슴과 배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금까지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혜택을 받게 된다[].

표.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복지부 제공)
표.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복지부 제공)

질환의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 기간과 횟수도 크게 늘어난다. 다만 기본 횟수를 넘을 경우에도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없이 촬영한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건강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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