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검체 활용 계획을 알리고 환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가리킨다.

인체유래물은행은 관련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 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해 새로 만들어진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에는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 요청을 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존이 어려워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가 포함된다.

아울러 과태료는 기존 보다 최대 2~2.5배 높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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