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의대 장영표 교수의 연구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취소했다.

학회는 5일 오후 논문에 대한 장 교수(교신저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편집위원회를 열었으며, 이어 7시 30분에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학회는 논문의 저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장 교수 1명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저자로 표기한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했다. 논문 발표 당시에는 규정에는 없었지만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의 소속기관을 단국대의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며, 고등학교를 병기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구 시작 전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기술한 것도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했다. 연구 내용에 대한 학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IRB 승인이 허위기재된 만큼 논문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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