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본인부담률 높이고, 본인부담상한제서 제외
중증진료하라고 상급종합병원 중증종합병원으로 개명
의사 판단만으로 의뢰서 결정토록 발급 절차 강화 

상급종합병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병 기준 및 수가 체계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정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병의 외래일수는 지난 10년간 4.1%에서 5.6%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원은 81%에서 76%로 줄었다. 입원일수 역시 종병은 늘고 의원급은 급감했다.

외래내원일수 증가율을 보면 전체 의료기관이 22%인데 상급종병은 66%, 의원급은 14%로 상급종병의 환자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 역시 중증과 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급종병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상급종병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입원환자 대비 중증환자의 비율을 기존 21%에서 최소 30% 이상 되도록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 수록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경증환자 비율은 현행 17%에서 11% 이내로, 경증입원환자 비율도 각각 16%에서 14% 이내로 강화된다. 경증 진료비율을 입원 8.4%, 외래 4.5%까지 유지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상급종병에 환자 쏠림 현상은 경증과 중증에 무관하게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종별가산율도 동일하게 지급받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병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경증외래환자의 현행 60%인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급종병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개명되고, 환자의 진료의뢰 역시 의사의 판단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상급종병 역시 개별적으로 의뢰서를 제출하는 환자 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 진료토록 한다. 이번 대책은 이달 부터 시행 준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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