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하는 '유형 다'를 통해 81개 품목의 약가를 이달 1일부로 인하했다. 절감액은 173억원에 이른다.

의약품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가를 정하는 이 협상제도는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한다. 유형 다는 협상없이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1회 모니터링해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와 동시에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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