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이 이민이나 유학 비자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비를 담합한 행위로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 등 5개국의 이민 및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비를 동일하게 결정한 의료기관 15개(병원 17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 국가 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각 국의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검사 병원으로 지정한다.

또한 이들 병원의 가격 결정에도 관여하는데 검사비가 비싸다거나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에 따른 수검자 쏠림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다보니 대사관의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시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가격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된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복음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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