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앨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를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29일 신속한 환자 파악을 비롯해 전담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과 보상방안을 담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성형외과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예방 목적으로 유방보형물 제거할 필요는 없다. 유방 크기가 달라졌거나 딱딱해지고 짓무르거나 붉어지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식 후 1년이 지나면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의료인에게는 문진 후 장액채취, 조직생검, 병리검사의 순서대로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공보형물 삽입 환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앨러간사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를 위한 종합안내'사이트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a.go.kr)에 개설했다. 전담 콜센터도 식약처(1577-1255), 대한성형외과학회(02-3472-4252), 엘러간사(02-3019-4400)에 설치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안전성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투브를 통해 게재하고 유방암 및 성형관련 인터넷카페 등에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앨러간사 거친표면 인공보형물 삽입 환자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현재 BIA-ALCL 확진, 의심, 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엘러간사에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이며, 이에 근거해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BIA-ALCL 발생 사례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있는 만큼 부작용 예방을 위해 29일 부터 의료기관에 앨러간사 외 다른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사용을 중지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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