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환자는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3.2% 인상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평균 3,600여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2,800원 인상된다.

건정심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하도록 의결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이 검사를 받는 환자는 평균 5~16만원이었지만 건보 적용 후에는 2~6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반복해서 검사하거나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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