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외원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책임 교수(단국대의대)에 대해 중앙윤리외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의협은 21일 오전에 열린 6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영어로 작성됐으며,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제1 저자에는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 등재 논문은의 제1저자는 연구 구제를 정하고 실험능력을 갖추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 한해 지정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고교생 신분에 인턴활동도 2주간에 불과해 자격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대한병리학회와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단국대 역시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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