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과의약품을 사용을 주장한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실정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의 말을 듣고 의과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도 함께 고발한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임원진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한의협의 1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날조된 사실을 알렸을 뿐만아니라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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