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주장에 대해 "비윤리적"이라며 규탄했다.

학회는 어제(13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학회는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단순히 문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경우에도 사망한 사례가 있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도카인 사용시에는 부작용 발생을 대비해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학회 입장이다.

학회는 또 한의협이 말하는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을 위한 리도카인 사용이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이 목적일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했다.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리도카인에서 나온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란 것이다.

학회는 한방치료시 굳이 통증을 줄여야 한다면 한의계에서 효과를 주장하는 섬수(두꺼비 독선 분비물)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한방치료는 한방원리 내에서 하라는 뜻이다.

학회는 "마취는 현대의학의 생리학적 최신 지식을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으로 수술 중 환자의 의식과 고통을 없애는 과학적이고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행위"라며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적 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교육을 받았고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마취를 할 수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자세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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