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을 수시평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거나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881곳. B~D등급으로 낮아진 231곳도 신청시 평가 대상이 포함된다. 

올해 수시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나와있으며 평가 결과는 관할 시군구 및 해당 기관에 통보된다. 

한편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기관을 지정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만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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