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및 범위 확대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13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 결정과 관련해 한의협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당시 사건에서 환자는 경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받고 의식불명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면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7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과 법원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의협은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따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또 국회와 정부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함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와 감독, 경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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