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이 인천지검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의협 제공)
최대집 의협회장이 인천지검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9일 오전 적법한 사유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인처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에 따르면 인천서구청은 적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해 이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을 불허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불허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며 철저한 조사와 의법처리를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불허 사유로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정신의료기관 병상수의 총량이 과잉상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달 30일 가진 주민설명회에서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은 인구 1천명당 1개 병상인데, 서구에서는 이미 1,056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배제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물며 WHO의 권고는 병원설립허가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및 회원, 그리고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은 인천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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